23일 민주, 교육위원회서 김건희 표절 의혹 국감 증인 단독 채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기재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0여명을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다음달 4일과 21일 교육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여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의 부정 의혹 해소와 관련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양당 간사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유 위원장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의 건을 기립표결에 부쳐 재석 12인 중 9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불발에도 증인 채택이 강행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 증인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 현장에서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 처리해버렸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독단을 넘어 다수의 폭력행위”라며 증인채택을 규탄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게 국회와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증인 없는 국감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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