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협상 진통 예상…불명확성, 통상임금보다 후폭풍

지난 4월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부천시 등 18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18개 지자체는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임금제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문제는 생활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영향을 끼쳐 노사갈등을 촉발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임금제도의 섣부른 도입 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도입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생활임금제도 확산이 미칠 영향력과 법적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는 <생활임금제도,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생활임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각 패널들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혼란, 민간노동시장에 미칠 파장, 법제도적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아래 글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생활임금제가 민간시장에 미칠 파장

I. 문제제기

정치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5년 4월말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1)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개념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부천시 등 19개 지자체들이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이러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에, 향후 전체근로자의 생활임금이 근로자평균에 40%에 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생활임금의 개념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시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또한 도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8조 제2항). 이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법 제30조).

   
▲ 바른사회가시민회의가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생활임금제도, 왜 문제인가> 토론회 전경.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리적인 문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다. 즉, 생활임금의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 내용을 결정하고 법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가 법제도화하는 경우 민간시장에 가져올 파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생활임금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파장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생활임금의 개념을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문제와 유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아니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통상임금문제보다 더 큰 법적용 상의 혼란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는 법률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법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통상임금에는 아무런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법시행령 상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과 “일률성” 외에도 해석상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 최저임금을 지적했던 알바몬 광고. 최저임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킨 광고였다. /사진=알바몬 광고영상 캡처

그러나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판단기준 이외에도 “신의칙” 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만으로도 이미 60여 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향후 민주노총은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까지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으로 이관하고,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열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다. 이처럼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경우 법적용상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벌이 가해지면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생활임금을 법제도화하겠다면 최소한 생활임금의 개념을 법률에 구체화하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법률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III. 일자리 감소 결과 초래

서울시가 2015년 2월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책정한 금액은 시간당 6687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20% 높게 책정하였으며, 경기도는 681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22%, 서울 성북구는 7150원으로 최저임금대비 128%를 책정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5월 2일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 회장은 미국의 소득불평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많은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 4월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사무실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가 지자체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통계청이 2015년 3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2월보다 1.9% 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으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더욱이 15세부터 25세까지는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동가능인구 26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통계보다 3-4배 높은 30%내지 40%에 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임금이 법정화되는 경우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처럼 정규직 일자리 보호가 강한 나라에서는 불가피하게 청년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