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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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9%로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최대 6%포인트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포인트, 5년 약정 시 매년 1.5%포인트 낮아진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총 2400만원 규모로 공급되며 올해는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올해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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