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해 침수 피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반지하 주택 해소 방안을 실행 중이다. LH는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민 이주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올해 지원을 받게 될 지하층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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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된 주거지역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LH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1268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이 실시됐다. 전국적으로는 3423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서울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2017가구, 2020년 2617가구, 2021년 2676가구가 이주 지원을 제공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3905가구, 2020년 5502가구, 2021년 6026가구에 대해 이주 지원이 실시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 4400가구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810가구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중 호우로 반지하 등 주거취약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며 LH는 남아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이주 지원에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제공받은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최저주거기준미달 재해 우려 지하층에 거주 중인 916가구가 이주 지원을 받았다.
이외 △쪽방 286가구 △고시원.여인숙 1951가구 △비닐하우스 36가구 △노숙인 시설 45가구 △컨테이너.움막 101가구 △PC방.만화방 14가구 △가정폭력.미혼모 24가구 △최저주거미달 아동가구 5가구 △범죄피해자 12가구 △주거취약 운영기관 33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재해우려 지하층 가구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80가구가 첫 지원 대상이 됐고 지난해에는 재해우려 지하층에 거주하는 105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지하층 지원 가구 수가 916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주 지원을 받는 지하층 가구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어진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반지하 주택도 임대 물량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LH는 이와 같은 반지하가 포함된 빌라는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이후로는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도 공실로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다.
LH는 '이주지원 119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62개소의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정착 밀착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이사비 지원을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가구당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필품비(2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도 최근 서울 침수사고에서 드러난 반지하 주택의 안전문제 해결에 나섰다.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상층으로 이주를 제안할때는 현재 거주지보다 평형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비교적 신축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방침으로 입주민이 떠난 반지하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비용이 부담이 돼 이주를 꺼리는 등 걸림돌이 많지만 이사비 지원, 이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조속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 해소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며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긴급주거지원 TF를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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