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중징계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중 자살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경제적 파장과 기업인의 인권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건강이 악화한 기업인까지 무리하게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업인에 대해 구속과 구속집행정지를 오락가락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독하게 하는 케이스도 있다. 글로벌그룹의 총수 형제를 동시에 구속시켜 그룹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80고령의 어머니와 아들 등 모자를 함께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다.
현재처럼 검찰과 재판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중형주의로 가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이는 법경제학적 판결이 주류로 자리잡힌 미국등과 대조적이다. 미국 등은 기업인관련 소송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배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검찰과 사법부가 기업인에 대해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배임혐의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들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경영이 투명하게 진행되면 배임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사회를 거친 경영행위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조자룡 헌칼쓰듯이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걸 게 없으면 배임죄로 건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배임죄는 기업을 옥죄는 최악의 처벌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가 싸게 팔아도, 비싸게 팔아도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 판사와 검사성향에 따라 배임죄 유무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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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그룹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환자에 대해 구속수감을 반복하고, 형제와 모자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사례도 적지않아 기업인 유전중죄라는 불만마저 제기되고 있다. 신장이식 수술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재현 CJ회장. /연합뉴스 사진 |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수사, 별건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당초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는 사례가 적지않다. 성전 회장도 당초 자원비리 혐의가 나오지 않자,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란 별건수사로 괴롭게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태광산업 이호진회장의 모친 이선애여사가 최근 타계한데는 검찰과 사법부의 가혹한 처벌도 한 요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선애씨는 아들 이호진회장과 함께 4년전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동시에 수감생활을 했다. 재벌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과거 기업인 수사의 경우 부자나 모자 형제 중 한사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가족들은 경영을 하라는 취지였다.
80고령의 이선애씨는 재판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수감생활 중 화상으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여사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되고, 건강악화로 다시 풀려났다. 이선애씨는 중증치매 환자였다. 자신이 왜 교도소에 왔는지도 몰랐다고 전해진다. 이런 중증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수감과 구속짒행정지를 반복한 것이다. 재소자 인권보호측면에서 타탕한 지는 논란이 크다. 법조계 인사는 “이선애여사의 경우 가혹한 처벌도 사망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사법치사란 이야기도 제기됐다.
CJ그룹 이재현회장도 인권보호 측면에서 아쉽기만 하다. 현재는 형 집행정지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13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중환자였다. 신장이식 후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선 면억억제제 치료가 필수적이다. 선천성 희귀병까지 앓아 근육이 무력화되는 증상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이었다. 3년형을 선고받은 이회장은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수용하지 않아 재수감되기도 했다. 수감된 후 건강이 악화돼 다시금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주치의가 구속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소견서까지 제출했다.
이회장이 수감되면 교도소내 위생문제와 다른 재소자와의 공동생활로 감염우려가 높았다. 장기간 수감되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 법원은 이를 한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현재는 다시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회장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얼마남지 않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CJ그룹을 글로벌 한류 확산과 생활문화기업으로 도약시키고 싶다는 희망이다. 이회장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SK그룹 최태원회장 형제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그룹의 총수 형제가 동시에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형제 중 한사람이라도 경영현장에 남아 그룹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형제가 도합 7년6월이나 구속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법원은 최회장 형제에 대해 그룹계열사 400억원을 갖다 펀드자금으로 썼다며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펀드 등 파생상품은 복잡한 금융상품이다. 글로벌 그룹총수는 조단위 인수합병과 투자를 결정한다. 금융상품에 대해 수백원투자하는 문제에 대해 일일이 총수가 간여하고 지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은 전문경영인들이나 그룹계열사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400억원을 최회장이 악의적으로 빼돌렸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아쉬숨이 있다. 400억원을 변제했다. 6~7%대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 아무도 피해를 본 당사자가 없다.
과거 우리경제규모가 왜소했을 때는 400억원도 거액이었다. 지금은 세계 10위권경제강국으로 도약했다. 4대그룹 규모도 과거 수천억원대 외형에 불과했다. 이제는 한해 수천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초일류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했다. 삼성의 매출은 300조원으로 세계전자업계 1위 업체가 됐다. 현대차도 세계자동차업계 5위메이커다. 현대차 매출도 200조원에 육박한다. 에너지자원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한 SK그룹은 160조원의 외형을 자랑하다. LG그룹도 150조원 가량한다.
법원이나 검찰은 여전히 과거 잣대로 글로벌 그룹 기업인들을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법체계에선 수백억원은 큰 돈이지만, 이제는 이 정도의 돈은 계열사 담당자들이 일상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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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태광산업회장은 타계한 모친 이선애여사와 함께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비운을 겪었다. 이선애여사는 중중 치매환자상태에서 수감과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며 최근 타계했다. 이호진회장은 말기암환자로 보석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이후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검찰이나 판사들이 대기업오너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모자및 형제 동시 구속, 중환자 기업인의 구속수감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논란이 이젠 유전중죄로 변질됐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검찰과 판사들이 대기업 오너사건만 맡으면 이례적으로 목에 힘을 주고,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시각이 많다. 조직내 승진등의 인사를 고려해 기업인수사와 판결에 강하게 나온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재계는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 기업인을 가중 처벌하고, 가족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환자 기업인에 대해선 인권보호측면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온정도 필요하다. 재계관계자는 “기업인 사건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역차별받는 것만이라도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가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깊이 침윤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도 또다른 역차별논란을 초래할 것이다.
기업인을 무조건 구속하는 것보다 경영을 하게 하면서 손배상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법경제학적 흐름을 우리도 수용해야 한다.
기업인처벌을 겨냥한 과잉입법도 해소돼야 한다. 기업인 형사상처벌의 98%가 대부분 특별법위반에 따른 것이다. 이는 형법의 일반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기업인을 옥죄는 과잉입법은 지양돼야 한다. 입법시에는 반드시 면책조항도 둬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 전과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인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기업인 처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현행 법체계는 전국민의 25%를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특별법을 이용해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시키는 것이다. 경제사범에 대해선 과태료,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법의 기본원칙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기업인사건이라고 유전중죄의 잘못된 판결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미디어펜=이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