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과 개선과제 마련 계획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맞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와 개선과제를 마련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 등과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선과제를 4개 부문으로 나눠 20개의 조치를 마련했다. 

이는 금융권의 금전사고가 커지는 데서 비롯된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중소서민금융의 금전사고는 41건 226억원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는 40건 927억원에 달한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맞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와 개선과제를 마련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금감원과 T/F는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통제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단말기 접근통제를 강화해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는 PF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은행에는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 등으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을 마련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충하는 등 금융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전사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우선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고예방 교육·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TF는 사고예방 감독기능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족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지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해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각 협회·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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