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오전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각 금융협회는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했으며, 참석 인사들은 새출발기금 현판식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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