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KRX)는 지난달 30일 열린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개선 방안 첫 번째로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재무요건 관련 상폐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도 부여한다. 

그동안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해 왔다. 향후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한다. 

아울러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 폐지,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 합리화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이달과 다음 달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동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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