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앞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금액 중 3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CD·ATM)로 인출하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급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로 지연인출제가 시행되면 이체된 금액을 자동화기기로 찾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3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 인출하는 경우에도 각 금융사별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19일 우리은행부터 시행하는 지연인출제는 상반기 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권역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4분기 내 시행한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의 노력에도 하루 평균 100여 건의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한 뒤 자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금 인출시간이 30분으로 연장되면 금융사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확보돼 인출정지가 한결 용이해질 수 있다”며 “은행권 자체 조사결과 30분 인출지연시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체된 금액에서 300만원 이상을 30분 내에 찾으려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찾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