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통령에게 고용노동정책 등의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김문수 위원장을 필두로 재편되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 개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정책에 힘을 보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 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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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행진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진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와 노동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특히 노조는 규제 개혁‧세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연이어 내놓은 정부에 불만이 많은 데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을 통과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 중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현재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대부분이다. 여전히 노사가 대립 중이고, 노조의 파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불법 노조 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 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14년 동안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이 총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94%, 청구액 기준으로는 99.6%를 차지했다.
이는 노조가 기업에 준 피해가 어마어마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해당 법에 대한지지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역시 사측이 손배소송을 무기로 자신들의 파업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경사노위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노동계의 시선 또한 부정적이어서 이 또한 김 위원장의 숙제로 남았다.
향후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노사 현장에서는 이미 숱한 갈등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노동권 보호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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