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리인 통해 "위헌·위법으로 무효.."구체 징계사유·10일 이상 소명기한 줘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5일, 추가징계를 예고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출석 요구서와 관련해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며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조선 시대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고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 6일(시간 장소 별도공지)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로, 이날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윤리위에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9월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9월22일 윤리위 입장문도 발표)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이러한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신군부', '양두구육'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추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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