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 당한 후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 문화일보는 박수홍이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박수홍이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 당한 후 전화로 4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박수홍 SNS


부친에게 폭행 당한 후 응급실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 연결을 했고, 친형 등 3인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 자리에 모일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화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전화 조사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재산을 친형이 아닌 자신이 관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친형을 두둔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직계 가족인 부친이 횡령할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 조항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박수홍의 부친은 폭행 당일 SBS 연예뉴스를 통해 박수홍이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아 정강이를 때렸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해 4월 친형 박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친형의 횡령 금액 추정치는 100억 원대다. 검찰은 법인 횡령 금액 21억 원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는 개인 횡령 금액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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