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 회장은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피해사례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적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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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현 SM그룹 회장./사진=SM그룹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 등과 관련해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SM그룹 관계자는 "우오현 회장은 변수가 없으면 21일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단지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오송역동아라이크텐'으로 시행은 SM대한해운이 시공은 SM동아건설산업이 맡았다.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은 초기에 일반분양을 통한 공급이 계획 됐었지만 SM대한해운과 SM동아건설산업은 이를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변경해 공급했다. 이후 SM대한해운과 SM동아건설산업은 4년을 채우지 못한 지난 1월 기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분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최초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되며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기 분양 전환을 통해 공급되는 분양가는 3.3㎡당 1450만원, 84㎡기준 4억8000만원이며 최초 분양가는 3.3㎡당 818만원, 84㎡ 기준 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SM그룹 관계자는 "조기 분양 전환 시점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업주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 분양 전환이 기존 입주민들에게 강제사항이 아니며 입주민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4년 임대를 채우고 분양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장에서 우 회장은 민간 건설사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아파트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건설사의 민간임대 분양가 산정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공공이 맡아야 할 책임을 무리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에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를 수혜대상으로 공공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적절한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4년 후 시세가 상승했을 때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건설사가 금리인상 여파에 대출규제가 지속되자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 전환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여러 하방 압력으로 매매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임대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자금줄이 조여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 이슈가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시장 불안정성이 충분히 커져있는 상태"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 단지를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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