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됐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재정비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꾸렸다.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이 전 대표는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은 날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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