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의사에도 추방 유례없는 일, 충분히 조사·검토했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민의 귀순을 순수한 의도냐 불순한 의도냐로 구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초기부터 순수한 귀순으로 보나”라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남한으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 내 귀순의사를 표시했고,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기 때문에 귀순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탈북어민들이 처음 해상에서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3일동안이나 도주하다가 결국 해군 특수요원으로부터 제압당해 체포된 사실 등을 들어 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2.10.7./사진=김상문 미디어펜 기자

또 황 의원은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인데 북쪽 피해자의 유가족 심정을 고려해서라도 북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유가족 심정을 이해한다면 북측 피해자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북으로 추방한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탈북어민에 대한 우리측의 합동심문 기간이 길게 봐도 5~6일에 불과해 매우 짧았다”고 지적하고, “귀순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으로 넘긴 사실 자체가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유례없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관련해 국민적인 질문 과정도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사실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지만 남북이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남북관계기본서에도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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