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7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위생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실을 지적하며“식약처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영업신고와 위생관리 감독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 감독 미흡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를 한 점포 수는 2021년 12월 기준 총 3만 8344개소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유통기한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업을 뜻한다. 무인 카페·편의점, 식품 자판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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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식약처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무인점포의 위생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석 의원실 |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최근 이용객 증가로 점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생관리 감독에 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무인카페 위생조사 2020’에 따르면 무인 점포에 사용되는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등의 저수부(탱크)와 취수부(코크)에서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업종에 대해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은 관리하고 있지 못해 위생관리 감독 미흡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식약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 감독에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위생점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 등은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할 수 있다”며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법과 지침을 수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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