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 7개 계류…구글·넷플릭스·통신사 관계자 소환 예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와 유럽에서 망 사용료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게 만드는 법안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올 연말까지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도 '상호 접속 증설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역시 'ISP가 CP에게 가입자들과 연결을 제공하는 대신, CP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 7건의 발의된 상황이다. 이는 고화질 영상 등으로 인해 증가한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를 비롯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인프라 투자로 생긴 이득을 무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튜브코리아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오픈넷'이 진행 중인 반대 서명 청원에 참여해달라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의견 개진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위치가 운영비 가중을 이유로 국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에는 경제·시사·영화·게임 등 장르를 불문하고 크리에이터들이 일제히 통신사를 비난하는 영상이 게재되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갑질 방지를 위해 망 이용대가 논의가 시작되니 유튜브가 지배적 권한을 이용,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잡고 전국민에게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며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협박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 행위"라고 힐난했다.

   
▲ 유튜브코리아가 올린 망 이용료 관련 법안 반대 서명 촉구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사업자들이 수백억 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해외 사업자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스스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AT&T와 버라이즌 등 미국 ISP에게 착신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현지와 국내에서 다른 행태를 보인 셈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 제작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분쟁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선 곤란하다"고 지적하는 등 갈등의 여파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는 10월 하순 이 문제를 한층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24일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는 △SK텔레콤 △KT네트웍스 △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1.8% 정도를 차지하는 트위치가 한국 사업 축소를 고려할 정도면 법안 통과시 구글(27.1%)과 넷플릭스(7.2%)가 짊어질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며 "라이브스트리밍 등 비롯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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