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정되는 법인과 단체는 향후 3년 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 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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