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케이맨제도·파나마 등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개인 등의 직접투자가 지난해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112억 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764억 4600만달러의 14.66%에 달하는 규모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을 지칭한다. 해당 자료는 케이맨제도,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 2020년 2월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로 발표한 지역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18억 1200만달러에서 2016년 47억 3800만달러, 2019년 86억 71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10년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조세회피처 투자 비율도 2012년 6.10%에서 2016년 11.65%, 2019년 13.32%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의 투자액이 58억 1100만달러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대기업 투자액은 대부분 케이맨 제도로 향했다. 케이맨 제도 투자액은 57억 9400만달러에 달한다. 중소기업 투자액은 21억 1500만달러(18.9%), 개인은 4800만달러(0.4%)였다.
국내에서 조세회피처로의 송금도 늘었다. 강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에 따르면 케이맨제도·버뮤다·바하마 등 조세회피처로의 송금액은 지난해 263억 5000만달러로 전년 204억 1000만달러 대비 29.1% 급증했다. 조세회피처로의 투자나 송금이 '탈세'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탈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2016년 1조 3072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까지 5년간 1조 3000억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8364억원으로 전년 3999억원에 견줘 2배 넘게 늘었다.
현재 국세청은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 및 송금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는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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