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괄조회가 3301건으로, 2017년(151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개별조회' 건수는 같은 기간 5661건에서 5582건으로 감소했다.
개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나, 일괄조회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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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청사/사진=미디어펜 DB |
국세청은 영장이 필요한 수사기관과 달리 자체적인 판단으로 계좌 조회를 실시할 수 있고, 피조사자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금융사가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이 일괄조회 급증의 원인으로, 상속세·증여세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일괄조회 건수 급증에 따른 부담을 고려, 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과세자료법 취지인 최소한의 범위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괄조회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라며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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