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해당 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국 지부별 전담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시세 담합 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한편 협회는 2020년 2월부터 불법 중개 및 전세 사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을 접수·처리해왔다”며 “해당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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