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소속 회원 152명을 원고인단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2019년 10월23일 배포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도자료가 소상공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정부 발표의 근거가 된 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대마유래 성분(THC)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 해당 권고 발표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폐 손상 의심 사례는 단 1건"이라며 "해당 의심 사례는 연초를 흡연한 사람에게 발생한 증상이었다"고 13일 밝혔다.
|
|
|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
특히 "한국의학회지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나 폐 손상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아직까지 권고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이 지난 7월21일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은 수분이 많은 곳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광산란 방식"이라며 "증기 내 수분함유량이 높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비교한 것은 제품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가습기를 틀어놓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어불성설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결과만 보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연초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환 총연합회 부회장은 "생업으로 인해 그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준비, 정부와의 소송에서 끝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