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방안책 마련·장기적 타격 우려…공정위, 메신저·모빌리티·엔터 부문 등 조사 강화 예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은 카카오를 향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웹툰 결제 중단 등으로 카카오가 입은 매출 손실은 100억~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더해지면 카카오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카카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서울 광화문을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사진=미디어펜

카카오는 홍은택 공동체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번주부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상 대상 및 범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SK C&C와 손해배상과 관련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SK C&C가 데이터센터 입주사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상 한도가 70억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SK C&C에 책임을 묻는 방식 또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권자 이탈에 따른 장기적 손실도 언급되고 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메신저와 경쟁사 모빌리티 관련 어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일명 '탈카카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PC카톡 오류 메세지/사진=카카오톡 PC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과점 발언'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도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정위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게 콜(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카카오T 택시 소스코드와 배차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사들의 영업방식과 무관하게 충분한 기회가 고루 제공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가맹 여부에 따른 자유도 차이로 배차 수락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및 골프예약 등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공동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이번에도 참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중으로, 김범수 의장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종합적인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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