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채권 몰아주기·지배구조 문제 등 현장검사…노조 "신속조사 촉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금융그룹 계열사가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아들이 다닌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 BNK금융그룹 계열사가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아들이 다닌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사진=BNK금융그룹 제공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당거래 의혹 관련해 BNK금융과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했다. 금감원은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해 △BNK금융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 △채권 몰아주기 의혹 △그룹 회장 후보군을 내부 인사로 제한 등의 문제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치러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김 회장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주 계열사인 BNK자산운용은 2018년 4월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김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A사에 8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연체가 발생했고, 계열사인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원을 대출해 부당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한 이후 한양증권의 BNK그룹 금융지주 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 1900억원으로 폭증해 사실상 '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룹 회장 후보군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김지완 회장 본인은 외부 추천으로 2017년 지주 회장이 된 인사인데, 2018년 외부인사 추천을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제한했다"며 "본인을 제외하곤 누구도 회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상임고문을 거쳐 지난 2017년 9월 BNK금융지주 회장에 올랐다. 이듬해 회장 승계과정을 변경해 외부인사 추천을 제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계열 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부행장을 후보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노조와 부산은행 노조는 이날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책임경영을 추구해야 할 금융지주의 경영진이 계열사를 동원해 가족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내년 3월 끝나는 김 회장의 임기를 겨냥, 친정권 인사를 지주사 회장으로 꽂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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