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인정보 불법수집 보도, 금융노조 성명에 "관계부처 가이드라인 따랐다"

다른 시중은행도 양식 비슷해, "15일 가처분 심문 앞두고 노조가 왜 보도자료 냈는지..."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이용했다”는 언론보도와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행장은 14일 오전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아침 관련 보도, 금융노조 성명, 국회의원 보도자료 등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마치 외환은행이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하고 노조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듯 비쳐지고, 금융노조에서 규탄대회를 한다는데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김한조 외환은행장 / 사진=외환은행

13일 문제가 불거진 개인정보동의서는 2011년 관계부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했다. 3년 6개월간 같은 양식이 사용됐고, 4월 일부 개정됐다. 구태연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의서를 어제 처음 검토하면서 놀랐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뉴스전문채널에서 어떻게 보도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강정보 ▲CCTV정보 ▲노조 가입 정보 ▲가족사항·결혼여부 ▲상벌 및 평정을 위한 사생활 정보 ▲병력 장애여부, 질병 및 상해정보 등 건강정보 등이다.

구 변호사는 “모든 사항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표준 가이드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해당 항복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기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현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사용한 양식을 두고 왜 갑자기 인권침해라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인내하고 관용하고 있다”며 “내일이 가처분 의의신청 심문기일인데 왜 하필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심문을 두고 한 달 동안 노조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했다. 충분히 설명했다”며 “노조에서는 새 합의안을 2.17 합의서 폐기라고 반송했다. 몇 차례 수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가 원하는 안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