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환경부는 이번 상향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