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억 초과액도 적용…"정체성 회복나설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통장인 '토스뱅크통장'의 이자를 1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도 세전 연 2.3%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통장인 '토스뱅크통장'의 이자를 1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도 세전 연 2.3%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토스뱅크 제공


적용시기는 21일 0시부터다. 토뱅 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돈을 맡기고 불릴 수 있게 된다. 편리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의 고객 경험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한도 제한이 풀리는 만큼, 고객들도 일복리 등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것이라는 평가다. 

토뱅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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