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시설 도입으로만 국내복귀기업 혜택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증축하지 않고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 도입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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