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근거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보의 고유업무로 확정된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해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기보는 지난해 7월 '상환청구권이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법개정 전인 지난 6월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연내 총 4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기보는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잠정조치를 통해 △대상기업 확대(평가등급 완화 등) △할인율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최근 3고(물가‧환율‧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구매기업은 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연쇄부도 우려 없이 매출채권을 저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극복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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