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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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이번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회원을 통해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하고, 거래소는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 별도의 식별 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주문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위험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서는 일괄호가 취소, 자전거래 방지 등 선진시장 수준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개정안 의견수렴을 받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 시기에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후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날 거래소가 공개한 국내 증시 알고리즘 거래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호가 건수가 2만건 이상인 계좌는 최근 5년간 급증했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 2만건 이상 계좌는 2016년엔 각각 111개, 32개, 87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388개, 231개, 252개 등으로 2배 이상 불었다. 일평균 호가 건수 2만건은 오전 9시 개장부터 장 종료 시까지 1초에 호가 1건을 제출하는 셈이다.
자동거래 특성상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 트레이더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대규모 착오 주문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 여파는 시장 전체로 급속히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거래의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 규제와 관리 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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