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2월부터 서울시 내 중형 택시의 심야 할증이 밤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도 최고 40%로 높아진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 택시도 20% 할증이 도입되고, 내년 2월에는 모든 택시의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2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택시요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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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을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사진=미디어펜 |
우선 12월 1일부터 심야 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중형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따라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 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모범 택시와 대형 택시도 12월부터 심야 및 시계외 할증 20%가 적용된다.
이어 2023년 2월 1일부터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외국인 관광택시 구간·대절 요금도 5000~1만원 오른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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