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에 소년부를 설치하고 소년범죄·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는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또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등 실질적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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