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보위 국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 주력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26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규명했다.

유상범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서해 공무원이 표류 할 당시 주변에 있는 중국 어선에 국정원 휴민트가 승선했다는 설이 있어 확인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휴민트 설의 진위를 밝혔다.

유 의원은 “(휴민트 설에) 국정원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중국 어선에 휴민트가 승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0월 26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택 1차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3차장. /사진=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서해 피격 공무원을 월북으로 단정한 2020년 9월 24일 이전 국정원이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도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가 오갔다고 말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월북 분석 자료를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국정원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합참 발표보다 실종자의 표류 사실을 51분 먼저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도 합참의 정보를 받아서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표류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는 것은 감사원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조 실장의 사퇴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 외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면서 "국정원장께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 사퇴를) 유선 통보 받았을 뿐 국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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