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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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7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쌓도록 하고, 5~6개 금융기관과 거래하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한다.
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등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이 실체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한 업계 관행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규정변경예고 후 11~1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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