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해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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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공급계획./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궛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을 향후 5년간 총 50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50만가구 중 청년층에 34만가구, 중장년층인 4050세대에 16만가구를 공급한다. 34만가구는 기존 청년층 지원 규모 대비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36만가구, 비수도권은 총 14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십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이 중 5만4000가구는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가 적용된다.
공공분양 물량은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모델로 나뉜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분양가에 저리 모기지를 지원받는 모델이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는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나눔형 모델 기준으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후 분양 여부는 6년 뒤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인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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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계획./사진=국토교통부 |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일반형 모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추첨제 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형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등 기존 기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내년에는 전체 50만가구 중 7만6000가구가 인허가된다. 이 중 서울 도심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약 7300가구에서 우수 입지 1만1000가구가량을 선별해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살피면 나눔형은 6000가구, 선택형과 일반형은 각각 1800가구, 13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신규 신설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경우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를 배정할 예정이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주거 복지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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