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이 단기금융 시장과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도 한시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이 담보로 인정해주는 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인데 이번 조치로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도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 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 매매 대상 기관에 대해 6조원 규모의 RP 매입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RP매입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 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액결제 시 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은 59조7000억원에서 52조 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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