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또한 가계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을 위해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7조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다음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이 완화된 2단계 접수가 시작되며, 소득요건은 기존 주택가격 4억원은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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