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202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시설 개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낡은 급수관 개량, 노후 승강기 교체다.

   
▲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사진=안양시 제공


공용시설물 보수는 사용검사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등 총 17개 사업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40~90%까지 지원한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설치·교체된 지 15년 경과된 것이 대상이며, 단지 당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데, 세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과 관련 서류를 안양시청 6층 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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