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는 해밀톤호텔이 9년 간 7건의 무단 증축으로,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본관과 별관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록됐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본관 3건, 별관 4건 등 총 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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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태수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에 따라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총 5억 553만 3850원(본관 1억 3996만 9700원, 별관 3억 6556만 4150원)이다.
참사가 일어난 호텔 옆 내리막길과 이어지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 680원이었다.
해밀톤호텔 및 인근 다른 업소의 불법 증축으로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이 더 협소해져,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이런 불법 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사전 통지 후 1·2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버텨온 셈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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