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제정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에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관할 지자체장이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당 3∼4명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 1㎡당 5∼6명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