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표시율 높은 업체, 음료는 ‘롯데칠성’·컵라면은 ‘오뚜기’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음료와 컵라면, 우유 제품 중 62.3%는 유통기한 등에 대한 점자 표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음료와 컵라면, 우유 제품 321개를 대상으로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 제품(37.7%)에만 점자 표시가 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있다. 

   
▲ 오뚜기는 현재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 컵라면 용기에 제품명과 물 붓는 선(물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로 표기했다./사진=오뚜기 제공


조사대상 7개 음료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 생산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 4개 컵라면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3.2%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캔 음료는 89개 중 89.9%에, 페트병은 102개 중 13.7%에 점자 표시가 있었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에, 우유는 40개 제품 중 서울우유의 3000㎖ 제품에만 점자가 표시돼 있었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점자로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40∼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이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 제품의 가독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92.3%가 상·중·하 가운데 중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원이 음료류와 라면류(컵라면), 우유류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품 점자 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71.9%가 불만족(40.1%)하거나 매우 불만족(31.8%)한다고 답했다.

식품의 점자 표시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불편 이유는 ‘점자 표시가 없었다’는 응답이 음료류(71.9%), 컵라면(67.6%), 우유류(75.4%)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복수응답)은 음료류와 컵라면은 ‘제품명’이 각각 80.7%, 84.9%로 가장 많았다. 우유류는 유통기한(88.0%) 표시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소셜미디어(SNS)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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