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지분 등 간섭 담은 ‘경영관리 기준’ 만들어 협력사 평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까지 설정하고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업무 외주화 정책 과정에서 설립된 협력사 19개사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코자 했다.  

상기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이며 해당 협력사들은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다만 공정위 조사결과, 협력사들의 출자 과정에 포스코케미칼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까지 설정해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도 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도 개입했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하여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하고,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감시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