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반드시 점포를 찾아야 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굳이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실명인증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편의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금융환경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내 금융거래는 1993년 정부가 도입한 금융실명제로 인해 ‘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라고 ‘직접 은행에 가는 것’이라는 원칙하에 계좌를 개설해왔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90%를 넘어서자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았다. 또 세계적 화두인 핀테크 등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도 뒤쳐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사들은 정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핀테크나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려면 실명확인절차가 필수”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핀테크의 기술적 발전과 활용방안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보다 지점이 부족한 증권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금융권 화두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여부를 변수로 예상하고 있다.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안강도가 낮아짐에 따른 사고 가능성 여부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특히 명의도용 가능성과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해외에서 인증받은 4가지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카드전달시 본인확인 ▲기존 계좌 활용과, 아이핀·휴대폰을 통한 방법 등을 더해 3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비대면거래시 자금원과 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비정상거래를 잡아내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운영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테스트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함께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