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신용카드 대금을 다음 달에 나눠 결제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피해가 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 380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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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대금을 다음 달에 나눠 결제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피해가 늘고 있다/사진=YTN캡쳐 |
이어 리볼빙 상품에 대한 미흡한 설명도 27.4%(104건)에 달했고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다수 제기 됐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우선 결제되고 나머지는 다음 달 수수료와 함께 결제되는 서비스다. 한번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고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연12.49∼25.46%)이 통상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소비자 부담이 큰 편이다.
소비자원은 "리볼빙에 가입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큼만 결제된다"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됐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가입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가입을 원하더라도 수수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