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언 말고 증거 없어…명백한 정치 탄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검찰이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검찰은 김 부원장과 공범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된 이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지속 부인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부원장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소는 명백히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 말고 증거는 없었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과 당시 사용된 가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불법 정치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