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라며, 경기도는 9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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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자료=경기도 제공 |
주요 단속 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과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와 공기 희석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 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보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기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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