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원안대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을 경우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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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정례회의에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너무 지체돼 있었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연말 전에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위는 합의체 기구로 9명이 모여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회의체 기관의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내년 연임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법원에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내고 1‧2심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는 관측한다.
한편 우리금융노동조합은 이날 금융위의 손 회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두고 “펀드사태 제재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적 영향이나 정무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략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펀드사태 제재’를 악용한 친정권 유력인사들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리금융 흔들기를 통해 CEO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등국은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펀드사태 제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하며 부당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리스크를 인지한 사실이 없고, 타행인 신한, 하나은행 등의 경징계와는 달리 우리은행에 중징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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