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공시가격이 상승하고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부세 제도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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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원 93만1000명 대비 28.9% 증가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약 3.5배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초과하는 건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한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7.2% 상승하면서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특례는 상속주택 등 특례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11억원 기본공제 및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가량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 매매가격-공시가격 ‘역전’…“종부세-보유세 통합해야”
종부세의 근간인 공시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현실화율 계획은 공동주택 기준 올해 71.5%, 내년 72.7%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매매가격은 점차 하락하는 반면 공시가격은 상승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과 8월 각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잠실엘스 공시가격이 18억원대에서 최고 19억8500만원에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최고 공시가보다 3500만원 낮은 금액에 매매된 것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84㎡도 지난달 공시가격 최고가 18억2600만원보다 낮은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뿐 아니라 지난해 가격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인천도 실거래가와 격차가 줄거나 역전됐다. 인천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60㎡는 지난달 올해 공시가격 최고가 5억3600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저렴한 5억500만원에 매매됐다.
결국 실제 거래가격은 하락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등 로드맵을 수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보유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종부세를 보유세와 통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을 전후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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