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서 내년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손 회장이 법원에 금융위 의결과 관련해 법원에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선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법원에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내고 1‧2심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