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과천·성남·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인접해 집값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 규제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뒤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번이나 열렸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대출규제 완화 체감이 어려운데다 금리 인상,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정부 측의 발언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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